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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민법 제999조 제1항에서는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999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와 같이 미성년자인 갑이 상속권 침해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의 법정대리인 어머니가 갑의 상속권이 침해 받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가 알고 있던 때로부터 3년 내에 갑의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소멸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갑이 미성년자라서 참칭상속인에 의한 상속권 침해가 있는 지 알 수 없었지만 갑의 어머니는 아버지의 재산 전부를 갑의 형인 을이 전부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갑의 상속회복청구권이 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미성년자인 갑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 답변
민법 제999조 제1항에서는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999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와 같이 미성년자인 갑이 상속권 침해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의 법정대리인 어머니가 갑의 상속권이 침해 받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가 알고 있던 때로부터 3년 내에 갑의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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