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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권을 침해 받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의 법정대리인이 그 침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의 권리행사 기간은 진..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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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권을 침해 받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의 법정대리인이 그 침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의 권리행사 기간은 진행된다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민법 제999조 제1항에서는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999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와 같이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에 의한 상속권 침해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권 침해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 때로부터 상속회복청구권의 권리행사 기간은 진행된다고 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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