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부재자에게 어머니와 언니만 있는 경우에 어머니는 직계존속으로서 제1순위 상속인에 해당하고(민법 제1000조 제1항 제2호), 언니는 형제자매로서 제2순위 상속인에 해당(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합니다. 따라서 어머니만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고, 언니는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재자에게는 어머니와 언니가 있는 경우에 언니가 부재자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부재자에게 어머니와 언니만 있는 경우에 어머니는 직계존속으로서 제1순위 상속인에 해당하고(민법 제1000조 제1항 제2호), 언니는 형제자매로서 제2순위 상속인에 해당(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합니다. 따라서 어머니만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고, 언니는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총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정사망이란 무엇인가요. (0) | 2022.09.25 |
---|---|
부재자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누구인가요. (0) | 2022.09.25 |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신청은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해야 하나요 (0) | 2022.09.24 |
실종선고 취소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0) | 2022.09.17 |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신청을 하면 뭐를 조회할 수 있나요? (0) | 2022.09.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