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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총설

부재자에게는 어머니와 언니가 있는 경우에 언니가 부재자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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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부재자에게는 어머니와 언니가 있는 경우에 언니가 부재자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부재자에게 어머니와 언니만 있는 경우에 어머니는 직계존속으로서 제1순위 상속인에 해당하고(민법 제1000조 제1항 제2호), 언니는 형제자매로서 제2순위 상속인에 해당(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합니다. 따라서 어머니만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고, 언니는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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