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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부당한 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심문일정통지를 받기 전까지 금정보상 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6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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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는데 언제까지 금전배상명령을 신청해야 하나요?
- 답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부당한 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심문일정통지를 받기 전까지 금정보상 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6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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