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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가 부당해고의 다툼이 있는 근로자를 원직복직 시키지 않을 목적으로 위장폐업하거나 사업의 일부를 폐업하였다면 이는 구제이익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가 사용자의 위장폐업을 주장하여 다투는 동안은 구제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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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다투던중 회사가 폐업을 했는데 다른 회사를 운영하는 걸 알게된 경우에 부당해고구제이익이 여전히 있나요?
- 답변
사용자가 부당해고의 다툼이 있는 근로자를 원직복직 시키지 않을 목적으로 위장폐업하거나 사업의 일부를 폐업하였다면 이는 구제이익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가 사용자의 위장폐업을 주장하여 다투는 동안은 구제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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