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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수습근로자 역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적용을 받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의 해고는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지만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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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습근로자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나요?
- 답변
수습근로자 역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적용을 받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의 해고는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지만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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