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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산재로 인한 절망감과 좌절감, 노모에 대한 죄책감 등으로 자살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서울행법 2010구합33337, 201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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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부상을 입은 근로자가 죄책감과 좌절감에 괴로워 하다가 자살하게 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나요
- 답변
산재로 인한 절망감과 좌절감, 노모에 대한 죄책감 등으로 자살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서울행법 2010구합33337, 201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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