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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친권자나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18세 미만의 구직자를 근로기준법 제65조에 따른 연소자 사용 금지 직종에 소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또한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에 소개해서도 안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직업소개소에 연소자가 찾아왔을 때 지켜야할 사항이 무엇이 있나요
- 답변
친권자나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18세 미만의 구직자를 근로기준법 제65조에 따른 연소자 사용 금지 직종에 소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또한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에 소개해서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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