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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저성과자로 분류되어 3개월간 대기발령을 받고 교육에 참여하다가 추후에 당연퇴직되었습니다. 해고라고 볼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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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저성과자로 분류되어 3개월간 대기발령을 받고 교육에 참여하다가 추후에 당연퇴직되었습니다. 해고라고 볼 수 있나요?


- 답변
저성과자로 분류되어 대기발령을 받은 후 여러 개선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당연퇴직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대기발령 후 회사가 의도적으로 복귀명령을 내리지 않은 경우 등에 있어서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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