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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우편물 운송차량의 운전기사가 격일제로 근무하는 도중에 수면이나 식사를 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대법 1993.05.27, 92다2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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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 운송차량의 운전기사가 격일제로 근무하는 도중에 수면이나 식사를 하는 시간도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우편물 운송차량의 운전기사가 격일제로 근무하는 도중에 수면이나 식사를 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대법 1993.05.27, 92다2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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