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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원어민 강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과 주휴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 2015.06.11, 2014다88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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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민 강사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원어민 강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과 주휴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 2015.06.11, 2014다88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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