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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하에서도 연장근로 시간이 발생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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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하에서도 연장근로 시간이 발생할 수 있나요?


- 답변
탄력적 근로시간제도가 적용된 기간을 일주일별로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거나, 특정한 주 또는 날의 근로시간이 소정의 상한선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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