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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탄력적 근로시간제도가 적용된 기간을 일주일별로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거나, 특정한 주 또는 날의 근로시간이 소정의 상한선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하에서도 연장근로 시간이 발생할 수 있나요?
- 답변
탄력적 근로시간제도가 적용된 기간을 일주일별로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거나, 특정한 주 또는 날의 근로시간이 소정의 상한선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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