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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출근카드의 입력, 작업복 착용, 안전화나 안전모의 착용 등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한 준비에 불과하므로 그 자체가 의무화되어있고, 조심스러운 작업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 1993.03.09, 92다2270) 해당 작업복이나 안전모 착용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업무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사안으로 보여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근 시간 전에 도착해 작업복 착용이나 안전모 등의 착용 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나요?
- 답변
출근카드의 입력, 작업복 착용, 안전화나 안전모의 착용 등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한 준비에 불과하므로 그 자체가 의무화되어있고, 조심스러운 작업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 1993.03.09, 92다2270) 해당 작업복이나 안전모 착용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업무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사안으로 보여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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