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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레미콘 제조회사와 레미콘 운반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량에 따라 금원을 지급받는 레미콘 차량 운전기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닙니다 (대법 1997.11.28, 97다7998) 이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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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기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레미콘 제조회사와 레미콘 운반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량에 따라 금원을 지급받는 레미콘 차량 운전기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닙니다 (대법 1997.11.28, 97다7998) 이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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