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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으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출산전후휴가기간과 그 후 30일,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는 기간이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으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출산전후휴가기간과 그 후 30일,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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