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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직책정년제 도입 그 자체는 고령자법 위반이 아니나, 고령자법에서 정년을 60세로 정하고 있는 바, 임원들에 대해 과반동의든 개별동의든, 절차를 거쳐서 직책정년 등을 도입하더라도, 정년 60세 이전에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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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0세이전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직책정년제를 신설할 수 있나요?
- 답변
직책정년제 도입 그 자체는 고령자법 위반이 아니나, 고령자법에서 정년을 60세로 정하고 있는 바, 임원들에 대해 과반동의든 개별동의든, 절차를 거쳐서 직책정년 등을 도입하더라도, 정년 60세 이전에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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