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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그 밖의 징벌이란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을 제외한 처분으로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만을 의미하고 근로계약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불이익한 처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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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부당해고 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그 밖의 징벌이란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을 제외한 처분으로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만을 의미하고 근로계약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불이익한 처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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