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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주택에 가압류 등기가 경료된 이후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였는데 가압류의 본안판결의 집행으로 강제 경매가 실행 경우 주택의 신소유자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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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주택에 가압류 등기가 경료된 이후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였는데 가압류의 본안판결의 집행으로 강제 경매가 실행 경우 주택의 신소유자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나요.


- 답변
임차인은 선순위 가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주택의 신소유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택의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으므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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