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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을이 갑으로부터 주택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자 병이 을과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한 후에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갑이 을과의 매매계약을 ..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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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을이 갑으로부터 주택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자 병이 을과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한 후에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갑이 을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에 병을 보고 당장 주택에 나가라고 합니다. 갑의 주장에 근거가 있나요.


- 답변
판례는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계약해제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임대인으로부터 그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주택을 임차받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의 임대권원의 바탕이 되는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차권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7653 판결 참조), 이 경우 계약해제로 소유권을 회복한 제3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8.22, 선고, 2003다12717, 판결 참조). 따라서 사례에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갑의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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