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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은 선순위 가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주택의 신소유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택의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으므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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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주택에 가압류 등기가 경료된 이후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였는데 가압류의 본안판결의 집행으로 강제 경매가 실행 경우 주택의 신소유자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나요.
- 답변
임차인은 선순위 가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주택의 신소유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택의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으므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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