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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파견의 경우 사용사업주가 근로자 채용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고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 소속이므로 사용사업주가 면접을 볼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 면접을 직접 봐도 되나요?
- 답변
파견의 경우 사용사업주가 근로자 채용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고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 소속이므로 사용사업주가 면접을 볼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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