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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 때에도 근로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6. 12. 07. 선고 2006도300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판단 기준에 대해 알려주세요.
- 답변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 때에도 근로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6. 12. 07. 선고 2006도3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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