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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정년을 이미 경과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될 수 없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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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정년을 이미 경과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될 수 없나요?


- 답변
정년을 이미 경과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의 성격에 의하여 요구되는 직무수행 능력과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나 위험성 증대의 정도,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을 경과한 고령자가 근무하는 실태 및 계약이 갱신되어 온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05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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