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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의 이중취업으로 인해 사업장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한 시정요구, 제재 등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팀-5759, 2007. 8. 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사정상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직원의 투잡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답변
근로자의 이중취업으로 인해 사업장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한 시정요구, 제재 등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팀-5759, 2007.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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