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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주택을 재임차 받은 재임차인입니다. 재임차를 한 사람도 임대인에 대해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한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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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주택을 재임차 받은 재임차인입니다. 재임차를 한 사람도 임대인에 대해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한가요.


- 답변
전차인은 비록 임대인의 승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에 대해 의무만 부담할 뿐 권리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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