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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방 3개인 아파트를 임차한 임차인으로부터 그 방들 중 1개를 재임차한 재임차인입니다. 원래 아파트주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하였다는데 저는 나가야 하는 것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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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방 3개인 아파트를 임차한 임차인으로부터 그 방들 중 1개를 재임차한 재임차인입니다. 원래 아파트주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하였다는데 저는 나가야 하는 것인가요.


- 답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그 주택의 소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629조 참조). 주택의 소부분의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나(민법 제630조 제1항),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임대차계약을 종료한 경우 전차인의 권리가 소멸됩니다(민법 제631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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