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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세입자들이 확정일자를 받고 소액임차인의 지위를 함께 갖는 경우에 배당은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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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세입자들이 확정일자를 받고 소액임차인의 지위를 함께 갖는 경우에 배당은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 답변
만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를 받는 소액임차인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 먼저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는 일정액을 우선 배당하고 난 후의 나머지 임차보증금채권액에 대하여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으로서의 순위에 따라 배당을 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55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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