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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면서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의 착오로 임대차건물의 지번과 다른 지번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을 하였다가 그 후 관계공무원이 직권정..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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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면서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의 착오로 임대차건물의 지번과 다른 지번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을 하였다가 그 후 관계공무원이 직권정정을 하여 실제 지번에 맞게 주민등록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러면 대항력을 가지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 답변
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임차인이 착오로 임대차건물의 지번과 다른 지번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을 하였다가 그 후 관계공무원이 직권정정을 하여 실제 지번에 맞게 주민등록이 정리되었다면 위 임차인은 주민등록이 정리된 이후에 비로소 대항력을 취득합니다(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573판결 등) 따라서 실제 지번에 맞게 주민등록을 정리한 이후에 비로소 대항력을 취득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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