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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익비는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상가건물을 임차하면서 본래 사무실이었던 것을 식당으로 운영하기 위해 주방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투여한 비용은 임차인의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유익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4.9.30, 선고, 94다20389,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을 임차하면서 본래 사무실이었던 것을 식당으로 운영하기 위해 주방 등을 설치했습니다. 가게를 닫고 이사가려 하는데, 위 비용을 건물주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 답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익비는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상가건물을 임차하면서 본래 사무실이었던 것을 식당으로 운영하기 위해 주방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투여한 비용은 임차인의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유익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4.9.30, 선고, 94다203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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