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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건물을 임대하는 사람이 본인이 건물소유자라고 주장합니다. 진짜 건물소유자인지 확인하려면 등기부등본만 확인하여 보면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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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건물을 임대하는 사람이 본인이 건물소유자라고 주장합니다. 진짜 건물소유자인지 확인하려면 등기부등본만 확인하여 보면 되나요.


- 답변
임대인이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맞는지에 관하여 ① 주민등록증의 사진과 임대인이라 주장하는 사람의 얼굴을 대조하고, ② 주민등록증의 이름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자 이름을 대조하여야 합니다. 소유자가 아닌 자가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계약할 경우를 대비하여, 앞서 설명한 것에 더하여 등기권리증(등기필증)까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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