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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아파트를 보증금 4500만원, 월70만원에 임차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나가려고 하는데,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반드시 보내야 하는 것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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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아파트를 보증금 4500만원, 월70만원에 임차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나가려고 하는데,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반드시 보내야 하는 것인가요.


- 답변
중요한 통지는 내용증명으로 보내시길 권합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보낼 것이라고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이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좋습니다. 내용증명 이외에도 휴대폰의 문자를 이용하여 계약해지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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