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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도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합니다(민법 제1003조 제1항). 사례의 경우 배우자는 직계비속인 자녀와 동순위로 공동상속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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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둘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먼저 죽었습니다. 남편의 재산은 배우자인 제가 단독 상속하게 되나요.
- 답변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도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합니다(민법 제1003조 제1항). 사례의 경우 배우자는 직계비속인 자녀와 동순위로 공동상속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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