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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저는 아버지로부터 1억의 채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제가 아버지에 대하여 부담하던 채무는 저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만큼 소멸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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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저는 아버지로부터 1억의 채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제가 아버지에 대하여 부담하던 채무는 저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만큼 소멸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의 채권자가 재산분리 명령을 청구하여 법원이 재산분리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 답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상속인의 피상속인에 대하여 부담하던 채무는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1005조 참조). 그러나 법원에 의한 재산분리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는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050 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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