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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건물을 빌린 날 바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같은 날 상가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상가건물주인이 바뀌었는데, 새로운 건물주인이 상가건물을 비워달..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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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건물을 빌린 날 바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같은 날 상가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상가건물주인이 바뀌었는데, 새로운 건물주인이 상가건물을 비워달라고 하면 임차인은 상가건물을 비워야 하나요.


- 답변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의 발생시기는 인도 및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다음날 발생하게 되므로 임차인은 근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자가 신청한 경매의 경락인에게도 대항 할 수 없는바, 신소유자인 경락인이 상가건물을 비워달라고 하면 임차인은 상가건물을 비워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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