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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건물을 임차하면서 계약기간을 6개월로 정했고, 위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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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건물을 임차하면서 계약기간을 6개월로 정했고, 위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은 상가건물의 임대차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 단서 참조).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기간이 경과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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