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근로가 계속되어 익일의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근무하는 경우 그 익일의 소정근로 시업시각 전까지에 대하여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휴일 및 야간근로에 해당한다면 휴일 및 야간근로수당 별도 산정)을 지급해야 하며, 시업시각 이후의 근로는 연장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업무량이 갑자기 몰려서 다음날 출근시간을 초과해서 근무를 한 경우, 출근시간 이후의 근무도 연장근무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가 계속되어 익일의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근무하는 경우 그 익일의 소정근로 시업시각 전까지에 대하여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휴일 및 야간근로에 해당한다면 휴일 및 야간근로수당 별도 산정)을 지급해야 하며, 시업시각 이후의 근로는 연장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택시운전기사로 수습 근로 중, 미터기 미조작 등 사소한 실수를 저질렀는데 회사측에서 징계 절차없이 바로 해고하였습니다. 부당해고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0) | 2022.07.15 |
---|---|
제가 임신 초기상태여서 장거리 근무가 어렵다는 사정을 말했는데도 회사가 출퇴근 5시간 정도 소요되는 근무지로 저를 전보발령했습니다.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0) | 2022.07.15 |
퇴직일자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요건인 1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연차유급 휴가를 주어야 하나요? (0) | 2022.07.15 |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 면접을 직접 봐도 되나요? (0) | 2022.07.15 |
비영리법인이 각각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들이 동일한 사업 또는 개별 사업장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0) | 2022.07.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