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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1년에 미달하는 경우 출근율에 관계없이 연차휴가부여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단, 입사 1년 미만자에 대해서는 근기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외를 인정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자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요건인 1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연차유급 휴가를 주어야 하나요?
- 답변
1년에 미달하는 경우 출근율에 관계없이 연차휴가부여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단, 입사 1년 미만자에 대해서는 근기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외를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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