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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임차인이 전입신고 시 호수를 잘못 기재하였고 그 이후 가압류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 가압류의 본안판결의 집행에 의한 경매로 소유자가 변동되는 경우 신소유자는 임..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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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임차인이 전입신고 시 호수를 잘못 기재하였고 그 이후 가압류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 가압류의 본안판결의 집행에 의한 경매로 소유자가 변동되는 경우 신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전입신고 시 호수를 기재할 필요가 없는바, 호수를 잘못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신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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