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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대아파트의 임차인으로부터 전차를 하고 주민등록을 하였는데, 임차인이 그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 날 담보가등기를 설정 하였습니다. 그 이후 담보가등기에..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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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대아파트의 임차인으로부터 전차를 하고 주민등록을 하였는데, 임차인이 그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 날 담보가등기를 설정 하였습니다. 그 이후 담보가등기에 기한 경매가 실행되어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임차인은 누구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나요.


- 답변
전차인의 주민등록은 소유권 아닌 임차권을 매개로 한 주민등록임을 제3자가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전차인은 임차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즉시 대항력을 취득하므로 담보가등기에 우선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담보가등기에 기한 경매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바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할 것으로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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