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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공무원의 배우자 등이 사망한 경우 공무원연금법상 사망조위금의 액수가 따로 정해져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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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공무원의 배우자 등이 사망한 경우 공무원연금법상 사망조위금의 액수가 따로 정해져 있나요.


- 답변
배우자 등의 사망조위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의 100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공무원연금법」 제41조의2제3항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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