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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자녀들은 제1순위 공동상속인들로서 상속분이 동일합니다(민법 제1009조 제1항).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민법」 제100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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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에 어머니의 상속분은 자녀들의 상속분과 똑같은가요.
- 답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자녀들은 제1순위 공동상속인들로서 상속분이 동일합니다(민법 제1009조 제1항).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민법」 제100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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