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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배우자 등의 사망조위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의 100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공무원연금법」 제41조의2제3항 전단).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배우자 등이 사망한 경우 공무원연금법상 사망조위금의 액수가 따로 정해져 있나요.
- 답변
배우자 등의 사망조위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의 100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공무원연금법」 제41조의2제3항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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