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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5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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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원이 불분명한 노숙자가 사망하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5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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