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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신고하려는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신고할 수 있고[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한 예규(재특 2003-1) 2조 1항],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더라도 미성년자는 본인 이름으로는 신고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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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면 단독으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신고하려는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신고할 수 있고[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한 예규(재특 2003-1) 2조 1항],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더라도 미성년자는 본인 이름으로는 신고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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