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판례는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이 법원에 대하여 하는 단독의 의사표시로서 포괄적·무조건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상속포기는 재산목록을 첨부하거나 특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27554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신고를 하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특정하여 신고하여야 하나요.
- 답변
판례는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이 법원에 대하여 하는 단독의 의사표시로서 포괄적·무조건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상속포기는 재산목록을 첨부하거나 특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27554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상속포기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나요. (0) | 2022.09.24 |
---|---|
어머니가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미리 상속을 포기할 수 있나요? (0) | 2022.09.24 |
부부 중 일방 명의의 재산이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0) | 2022.09.24 |
부동산 매도계약을 대리하던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에 그의 상속인이 계속하여 부동산 매도계약을 대리하게 되나요. (0) | 2022.09.24 |
상속분의 양수가 무엇인가요. (0) | 2022.09.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