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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부부 중 일방 명의의 재산이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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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부부 중 일방 명의의 재산이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답변
민법 제843조, 제8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1993.5.25, 선고, 92므5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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