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민법 제843조, 제8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1993.5.25, 선고, 92므501,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 명의의 재산이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답변
민법 제843조, 제8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1993.5.25, 선고, 92므501,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어머니가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미리 상속을 포기할 수 있나요? (0) | 2022.09.24 |
---|---|
상속포기 신고를 하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특정하여 신고하여야 하나요. (0) | 2022.09.24 |
부동산 매도계약을 대리하던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에 그의 상속인이 계속하여 부동산 매도계약을 대리하게 되나요. (0) | 2022.09.24 |
상속분의 양수가 무엇인가요. (0) | 2022.09.24 |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였는데, 채권자가 채권신고·공고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0) | 2022.09.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