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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전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받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세금을 낼 수 있는데 이를 물납이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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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에 대한 물납도 가능한가요.
- 답변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전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받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세금을 낼 수 있는데 이를 물납이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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