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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보상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라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사람의 신청에 따라 그 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보상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망일시금은 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만 지급하되,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그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상속인이 될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사망일시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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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망일시금 지급대상자는 누구인가요.
- 답변
보상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라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사람의 신청에 따라 그 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보상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망일시금은 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만 지급하되,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그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상속인이 될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사망일시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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