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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한정승인의 항변과 달리 상속포기의 항변은 기판력에 의하여 차단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전소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상속포기의 사실을 주장하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9.5.28, 선고, 2008다798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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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채권자가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채무이행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상속인이 상속포기신고한 사실을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주장하지 않아서 상속채권자가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승소판결확정이 된 이후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다툴 수 있나요.
- 답변
한정승인의 항변과 달리 상속포기의 항변은 기판력에 의하여 차단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전소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상속포기의 사실을 주장하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9.5.28, 선고, 2008다798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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